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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기준 : 왕복항공료, 공항이용료등 TAX, 일급호텔( 2인1실 기준), 해외여행자보험료(2억원), 일정상의 식비& 전용차량비, 가이드 비용, 인솔자경비 등
여권발급비, 전시장내 중식, 독실 추가비용, 기타개인경비
<여권발급안내>
-준비서류
①여권용 사진2매(최근6개월)
②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③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원본)
-소요기간: 약 1주일 이상 *발급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ww.passport.go.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권발급시 지문채취로 인해 본인이 꼭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리턴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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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병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의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③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 일정 변경의 경우
※여행 출발 전 항공기 연착, 결항 및 천재지변 등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하여 여행 취소 통보 시
:여행계약금 환불
※여행 약관에 의거하여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 변경에 의한 추가비용의 발생 시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않으며,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 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1,2항을 의거하여, 항공요금 또는 유류할증료, 현지체제비용이 부득이하게 계약 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최근 항공사 단체 관리 규정 변경과 항공 수요 폭증으로 박람회 참석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서 변경된 사항을 모르시어 신청이 늦어 참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박람회 출장 신청을 최소 3주전에는 확정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차마감(통상3주전)일에 신청을 접수 받고 1차 마감 이후에는 항공사에서 잔여석이 있는 경우만 지원이 되며 여유롭지 않은 경우 예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요금 또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단체좌석 변경된 관리규정]
1) 1차마감: 출발일 기준 최소 3주전(21일전)까지 명단 제출 (2주전인 경우도 있음)
2) 2차마감: 1차마감후 좌석 여유시만 지원, 좌석에 여유가 없을 경우 예약 불가
*출장자 변경, 영문 스펠링 변경 등 변경 요인에 대해서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여권상 영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여권사본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약의 취소와 변경은 일반적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근거합니다.
단, 해외박람회 상품은 호텔 및 항공의 사전 선납(일부전액납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
별도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출발4주일~2주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20% / 출발2주전~2일전 50% / 출발1일전~당일취소시100%의 취소료가 발생합니다.(단,토/일요일*공휴일은 항공사 및 현지업무휴무로 취소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