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절삭 공작 기계
-로봇 , 공작물 및 공구 관리
-금속 제거 기계
-산업용 소프트웨어 및 공학
-정밀 도구 부품
-부품 및 액세서리
-시스템 및 품질 보증
-서비스 , 조직, 출판사 측정
** 명시된 출품품목과 실제 출품품목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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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기준 : 일반석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TAX, 유류할증료), 일급호텔(2인1실기준), 일정상의 식사/전용차/가이드/기사, 현지팁, 인솔자경비, 해외여행자보험(2억원) 등
여권발급비, 일정 외 식사, 독실 추가비용, 기타개인경비
<여권발급안내>
-준비서류
①여권용 사진2매(최근6개월)
②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③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원본)
-소요기간: 약 1주일 이상 *발급처: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자세한 문의사항은 외교통상부(ww.passport.go.kr)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권발급시 지문채취로 인해 본인이 꼭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리턴 입국일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국/이중국적자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4조(손해배상)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②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병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의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③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여행 일정 변경의 경우
※여행 약관에 의거하여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기 약관에 의거 일정 변경에 대한 추가비용의 발생 시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않으며,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 부분임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국외 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1,2항을 의거하여, 항공요금 또는 유류할증료, 현지체제비용이 부득이하게 계약 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될 경우, 추가비용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해외박람회 상품은 호텔 및 항공의 사전 선납(일부전액납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 별도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지사항
항공사 단체관리규정변경과 수요폭증으로 예약의 어려움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박람회 출장 신청을 최소 4주전에는 확정하시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차마감(통상4주전)일에 신청을 접수 받고 1차 마감 이후에는 항공사에서 잔여석이 있는 경우만 지원이 되며 여유롭지 않은 경우 예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상품가 또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요금이 많이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단체좌석 변경된 관리규정]
1) 1차마감: 출발일 기준 최소 4주전(28일전)까지 명단 제출 (2주전또는3주전인 경우도 있음)
2) 2차마감: 1차마감후 좌석 여유시만 지원, 좌석에 여유가 없을 경우 예약 불가
*출장자 변경, 영문 스펠링 변경 등 변경 요인에 대해서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여권상 영문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여권사본을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영업보증보험] (주)인터메세항공은 영업보증보험 4천만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약의 취소와 변경은 일반적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근거합니다.
단, 해외박람회 상품은 호텔 및 항공의 사전 선납(일부전액납부)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
별도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 특별약관에 따른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호텔 및 항공요금의 선입금으로 인하여 <신청 후부터~출발 4주일전 취소시 여행경비의 30%>
<출발 4주일전~2주일 50%> <출발 2주일~출발 7일전 70%> <출발 6일전~당일 100%>의 취소료가 발생합니다.